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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65조
②
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2.
제163조제2항제1호(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) 또는 제2호의 사항③
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1.
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2.
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